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관련 법령 정비 때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스1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융합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13명, 반대 7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제품·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시간·장소·규모 등 일정 조건에 따라 기존규제 일부에 대해 면제·유예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스마트도시법 등 개정안이 5법에 속한다. 정보통신융합법은 ICT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기술·서비스에 적용된다.


현행 정보통신융합법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규정하므로 국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대 국회에서 함께 통과됐던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은 이와 달리 임시허가 기간 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융합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만 미래 불확실성을 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의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야당 측에서 법률 정비 의무 부여가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 41건 중 40건이 시행령 개정 사안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와 함께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를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무선국 개설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관련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