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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한국풋살연맹이 최근 FK리그에서 '격투 풋살'을 펼쳐 논란이 된 제천FS 구단과 해당 선수 및 지도자에게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한국풋살연맹은 지난 21일 연맹 사무실에서 2차 공정위원회를 열고 15일 파주NFC에서 치러졌던 슈퍼리그 6위 고양불스풋살클럽과 드림리그 1위 제천FS의 승강플레이오프에서 나온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징계했다.
당시 경기 도중 제천FS 선수는 상대에게 공과 상관없이 발로 가격하는 난폭한 행위를 했고, 이후 손을 발로 밟고 멱살을 잡는 등 풋살이 아닌 격투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원회는 제천FS에 자격정지 3년, 코치에게 지도자 자격정지 1년, 선수 2명에게 영구제명, 선수 1명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공정위원장은 "지난 공정위 때 더는 선처가 없을 것이라 고지했음에도 이러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풋살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연맹에서 줄 수 있는 최고 징계인 제명을 줬다"며 "또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안이 반복된 점을 들어 팀 징계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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