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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목포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일건설은 땅 매도인을 상대로 60억원대 오염토 처리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일건설이 민간업체인 환경연구소에 토양정밀 조사를 의뢰한 결과 '1지역 기준'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 납(Pb), 아연(Zn) 등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건설측은 땅 매도인이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이를 정화하지 않고 매도한 것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부지 2만 2424m² 중 중첩오염면적은 1만 7930m², 예상 중첩 오염 부피는 3만 3595㎥로 확인됐다고 제일건설은 주장했다.
제일건설은 지난 3월 11일부터 오염토 4만 7000여톤을 외부로 반출했고 잔여물량은 9488톤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풍경채 아파트건설현장 바로 옆 현장에서도 오염토 논란이 일고 있다. 중해 마루힐 임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오염토 문제와 관련, 지난 4일 목포시 환경보호과에 오염토 신고가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마루힐에서 개황조사 후 토양오염신고를 해와 곧바로 정밀조사할 것을 명령했다"면서"정밀조사 결과는 6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해건설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땅에 묻어 있었다. 중금속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안다.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전 땅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해 마루힐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전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목포시는 실과와 협의해 사업계획승인 처리를 6월 중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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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