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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규칙안 16건(의원발의 1건) ▲기타안 4건 등 총 23개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회기 첫 날인 6월 1일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안건 상정과 시의원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일 ~ 9일까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법인 등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0일에소 14일까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14일에서 17일까지는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다.
이어 18일에서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함께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한종우 의원이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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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