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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현대·신세계 등 유통 3사의 아웃렛 계열사를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롯데쇼핑(롯데프리미엄아울렛 운영사)과 현대백화점(현대아울렛), 신세계사이먼(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본사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아웃렛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9년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임대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이후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첫 조사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54억원을 물렸고 이마트(5억8200만원), 홈플러스(4억6800만원)에도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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