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법무부./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가 27일 오후 2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연다. 검찰총장 임명 전 인사위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인사위가 큰 규모로 단행될 이번 인사의 기준으로 무엇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이후 있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이다. 다만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신분이라 다른 인물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 회의가 열리면 당일이나 다음날 인사안이 발표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 인사위는 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열리는 만큼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선에서 그치고 구체적인 인사안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인사위는 총장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절차"라며 "검찰 인사위는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이번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총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개적, 공식적으로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앞서 4일 검사장,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7~31기에게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내고 최근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35기 이상 검사들에게 희망 보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취임한 후 2~3일 안에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6월 중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차례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사장급 빈 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큰 폭으로 늘릴 방안을 구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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