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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MES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해야 할 확률형 콘텐츠의 대상이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로 확대됐다. 특히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확률형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가 개별 확률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 자율규제 강령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사후관리는 기존과 같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낸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강령 개정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를 갖고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령 개정안은 참여사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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