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서울 등 투기지역·과열지구는 LTV를 최대 60%,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무주택자가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최초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려 더 많은 사람이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택 가격 6억원까지 LTV를 최대 20%포인트를 우대해 60%까지 허용하고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까지 70%까지 LTV를 우대한다. 6억원~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종전 LTV 5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역시 5억원~8억원 초과분은 LTV 60%를 적용한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등은 장래소득을 반영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4억8000만원 주택을 구매할 경우 LTV 60%를 적용해 2억8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8억원 아파트를 구매할 시 6억원에 대해선 LTV 60%를 적용(3억6000만원)하고 초과 2억원에 대해선 LTV 50%를 적용(1억원)한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억6000만원이지만 총 대출한도에 따라 4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기준으로 보면 LTV 40%를 적용해 최대 3억2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가능금액이 8000만원 늘어난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추가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도 1인당 한도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