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서 투명색 페트병과 유색 플라스틱 재활용품들이 섞여서 배출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식품용 페트(PET)병을 재활용해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을 다시 제조해 식품 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제도 개선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가운데 식약처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재활용은 회수·선별한 식품용 투명 페트병을 세척하고 파쇄해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들고 이 조각으로 다시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대응해 재생 플라스틱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체계를 2중으로 갖추기로 했다.
식품용 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부처별 업무 분담 체계. /사진=식약처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의 수거·선별 및 중간원료(플레이크) 생산 기업에 대해 시설 기준과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이를 위한 용역사업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품 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 최종원료에 대해 안전성 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식약처는 이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지금껏 분쇄·세척해 재활용한 원료를 식품과 닿는 곳에는 쓸 수 없게 제한해 왔으나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재생원료라면 식품 접촉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 용기에 재생 투명 페트병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매년 최소 10만톤 이상의 재생 페트 원료를 식품 용기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