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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문제삼아 중국 어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BP는 28일(현지시간) 중국 다롄해양어업주식회사로부터 참치, 황새치 등을 비롯한 기타 제품들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참치 통조림과 애완동물들의 사료와 같이 이 회사의 해산물을 포함하는 제품들에도 적용된다고 CBP는 덧붙였다.

CBP는 이 회사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포함, 32척의 선박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고리로 동맹국·파트너국들과 결합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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