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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지난 4월23일 선고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국지엠과 카젬 사장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협력업체 근로자 18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카젬 사장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2019년 11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 기간이 만료되자 올 1월 다시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카젬 사장은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4월23일 "2021년 1월 원고에 내린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기한(판결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지막 날인 5월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열흘 뒤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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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