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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KG할리스에프앤비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19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정보 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36~51명의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가맹 희망자가 계약을 맺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려할 수 있도록 가맹 본부가 정보 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일과 계약일 간 14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중요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주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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