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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중이던 임효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 2019년 6월 충북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기구에 올라가는 후배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효준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성적 추행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여기에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판단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효준은 성추행 혐의 때문에 귀화를 선택했다. 지난 3월 임효준의 에이전시인 브리온 컴퍼니는 “임효준은 이른바 ‘동성 후배 성희롱’ 사건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소속팀과 국가대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을 보냈다”며 “상대 선수에게 사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형사 고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그는 거짓말 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난 1월 그는 중국 귀화 여부를 부인하며 거짓말을 했다. 당시 OSE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귀화는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운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난해 1심 재판 이후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여기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기회도 날아갔다. 특정 선수가 귀화 이후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 하지만 임효준은 지난 2019년 3월 10일 한국 대표 선수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했다. 때문에 오는 2022년 3월 10일 이후에나 중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다.
베이징올림픽은 내년 2월4일에 개막해 20일에 막을 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전혀 알 수 없다.
무죄가 나온 한국에서의 복귀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너무 늦어 보인다. 귀화에 거짓말 논란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회적인 비판 여론도 어렵지만 다른 부분도 쉽지 않다. 병역 문제도 다시 해결해야 한다. 국적을 버렸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얻은 병역특례 혜택도 더 이상 없다.
임효준은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취약 종목인 500m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여기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총 6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대법원에서의 무죄 판결과는 별도로 향후 행보가 험난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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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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