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뉴스1

의약품을 불법 임의제조한 업체가 또 적발됐다.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등에 이어 임의제조로 적발된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3개 품목 모두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근골환(양혈장근건보환), 금왕심단(천왕보심단), 마이에신정(은교산엑스) 등이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 기획점검은 바이넥스, 비보존제약사 '임의조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제약바이오 기업 GMP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