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사업자들과 CJ ENM 사이 깊어지는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CJ ENM과 LG유플러스 간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IPTV 사업자들과 CJ ENM 사이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복수 셋톱박스 유료콘텐츠 무단 이용과 관련해 LG유플러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를 법적대리인으로 삼았으며 LG유플러스 측에 소송 준비를 알리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IPTV 초기인 2013년부터 2019년 3월 정책 변경 시점까지 복수 셋톱박스에 콘텐츠를 무료로 연동해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 집에서 여러 셋톱박스를 이용할 경우 한 곳에서 유료 VOD를 결제하면 다른 곳에서는 추가 과금 없이 해당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KT와 SK브로드밴드는 이와 달리 가구별 셋톱박스 개수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고 추가 셋톱박스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지 않아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정확한 정산 금액을 추산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J ENM이 실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맞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CJ ENM과 IPTV 사업자 간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CJ ENM은 IPTV에 유통되는 자사 콘텐츠 가치가 과소평가됐다며 전년 대비 25% 인상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의 경우 수입 절반 이상을 콘텐츠 공급자와 나누는 것에 비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80% 이상인 IPTV 사업자들이 “인색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IPTV 3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수신료 매출의 48%가 넘는 1조1712억원을 콘텐츠 사용료로 지불했다”며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불되는 사용료 중 IPTV가 지불하는 비율은 63%다. 시장 점유율인 51%보다 높은 수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