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국 시·도 14번째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기반 강화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등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협약식과 함께 지난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현희 위원장 특강과 함께 반부패 청렴 컨설팅도 진행했다.


이용섭 시장은 "아무리 혁신적 정책이라도 공정과 청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며 "부패와 반칙, 특권 없는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