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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미흡한 안전시설물 등으로 인해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조례는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지사의 어린이 통학로 주변에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각종 시책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제정으로 도내 시장·군수가 적극적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황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시대적 흐름을 떠나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책무이다"며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례제정으로 도내 시장·군수가 적극적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황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시대적 흐름을 떠나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책무이다"며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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