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사진=장동규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8일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우려가 큰 만큼 노사균형성 회복을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노조의 입지가 취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보완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