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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오는 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에서 노동자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진행한다"며 "이번 감독도 그런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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