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 이벤트 경기'에서 벤치를 지켰던 호날두(가운데)./사진=뉴스1
지난 2019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이벤트 경기'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티켓구매자 김모씨 등 449명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7만원) 중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올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득점왕에 오른 호날두는 지난 2019년 7월 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의 이벤트 경기를 위해 입국했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팬들은 이를 두고 '먹튀', '노쇼'라고 비판했다. 경기 당일 유벤투스FC 선수단은 경기장에 늦게 도착해 예정보다 57분이나 지연됐고 팬미팅은 30여분만 진행됐다. 홍보 문구를 믿고 입장권을 구매한 팬들은 호날두가 경기에 벤치에 있다가 경기가 끝나자 크게 항의했다. 일부 팬들은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프로축구연맹이 더페스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더페스타가 계약을 어겨 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며 7억5000만원을 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