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카카오 계열사, 프로축구연맹 등이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위 제재를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갖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카카오그룹 계열사 그라운드원 등 6개 사업자에게 5340만원의 과징금과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해킹이나 담당 직원 실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신고·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기술지원을 받아 조사해 6개 사업자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한국MS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근통제 등을 하지 않아 일부 사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이용자에 대한 통지도 지연했다. 과징금 340만원, 과태료 1300만원이 부과됐다.

그라운드원과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됐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신고나 통지도 지연했다. 모두 개선 권고와 함께 2500만원씩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는 그라운드원 600만원, 이노베이션아카데미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동의를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 권고와 함께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WMO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지 않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각각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