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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원칙은 대규모 계획사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침해 등과 같은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관리하기 위한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다. 지난달 기준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검토를 통해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심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 후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여신 취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 처음으로 적도원칙에 가입한 이후 올 1분기까지 총 22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을 검토한 결과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B등급 2건, C등급 17건, 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는 C등급 3건으로 모든 건이 적도원칙의 준수사항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했다.
적도원칙 전담부서는 각 등급별 식별된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주요 허가 및 승인취득 여부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완화조치 여부 ▲시공 및 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이행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판단해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적도원칙 시중은행 첫 가입은행으로서 가입기간 1년 미만이지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올 1분기말까지 검토대상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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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