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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는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기존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박 부회장은 앞서 지난해 5월 재벌가 등 유력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씨의 재판 과정에서 'VIP' 환자 중 한명으로 언급됐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병원 직원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유력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와 함께 박 부회장을 거론했다.
원장 김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가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은 전 박성용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뉴욕대에서 유학한 그는 두산 전략기획본부 상무, 두산인프라코어 기획조정실장, 두산 산업차량(지게차) 사장, 네오플럭스 부회장 등을 거쳐 2018년 8월부터 두산메카텍 부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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