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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부터 해체 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겠다"며 해체 공사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는 감리자의 상주 감리 여부와 직결된다"며 "해체공사 감리자가 상시 감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상주 감리 체계를 도입으나 현장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률 개정에 앞서 서울시내 상주 감리 현장에 대해서는 해체 공사 가운데 3회 이상 불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 사고처럼 해체 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철거 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 관리 대책에 소홀한 경우에도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해체 허가 시에는 철거 심의를 통해 위험 요소·구간을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 구간에는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한다. 버스 정류장과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는 곳에 접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광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 정지, 등록 취소를 적용할 뿐 아니라 자격증 명의 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간 공사장에서 위험 공정을 진행할 때 의무 설치해야 하는 폐쇄회로(CC)TV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 시스템'도 구축한다. 하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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