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병력이 있는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AZ백신) 접종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공지했다.
식약처는 14일 유럽의약품청(EMA)가 권고한 '모세현관 누출 증후군' 관련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국내외 이상사례 현황 및 안전성 정보를 종합해 관련 주의사항 등을 제품설명서에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EMA 약물감시 위해평가 위원회(PRAC)는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AZ백신을 접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PRAC는 AZ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들에서 나타난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6건을 검토했다. 그결과 대부분 여성에게 백신 접종 후 4일 이내 발생했다. 3건은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병력이 있었고 이 중 1건은 치명적이었다. 유럽경제지역과 영국에서는 AZ백신이 7800만회 이상 투여됐다.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은 매우 드물고 심각한 질환으로 작은혈관(모세혈관)에서 체액 누출을 유발해 팔과 다리의 부종, 저혈압, 혈액농축 및 저알부민혈증(중요한 혈액 단백질)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징후와 증상 및 이전에 해당 증상으로 진단받았던 사람들에서 재발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국내외 이상사례 현황 및 안전성 정보를 종합해 관련 주의사항 등을 제품설명서에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은 심각한 상태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 회복 및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며 "과거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AZ백신 접종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