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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에서 택배업계 노사가 상당부분 합의를 이뤘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우체국)와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이 17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은 실제로 금액을 부담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합의했다.
택배사업자의 과로사예방대책 발표 이후 대리점은 비용 상승 부담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로 인해 대리점은 택배사업자와 비용 분담 분쟁을 지속해왔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합의 이행 시한은 다음해 1월1일로 정해졌다. 택배업계 노사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해 1월1일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도록 합의했다.
택배노조가 주장한 ‘주 60시간 작업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사는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물량·구역 조정을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해 작업시간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지속적으로 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및 추가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추가로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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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