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려대학교가 입학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학생에게 곧바로 입학 취소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고려대가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모습과 대비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재령 심영진)는 A씨가 지난 4일 고려대가 운영하는 고려중앙학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학허가취소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어머니가 위조해준 장애인증명서로 고려대 경영대학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증명서를 위조해 입학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고려대에 위조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고려대는 2017년 12월 13일 관할 구청장에게 A씨에 대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5일 뒤에는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이후 10일 뒤인 2017년 12월 28일에 A씨에게 입학허가취소를 통지했다.


하지만 A씨는 고려대의 이같은 입학허가취소가 부당하다며 고려중앙학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미 고려대에서 3학기를 이수했고 3년 10개월 동안 해당 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입학허기취소로 인한 피해가 공익보다 훨씬 무겁다고 주장했다. A씨가 아닌 A씨의 어머니가 증명서를 위조했기에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고려대가 입학허가취소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고려대가 이 사건 입학허가취소 전에 A씨에게 구체적인 이유 및 근거를 고지하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입학허가취소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A씨는 장애인 판정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장애인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에 지원했다"며 "부정행위를 주도한 것이 A씨의 어머니였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고 대학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 등 공익상 필요도 크다"며 "이익형량에 관한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씨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에서 재판부는 조씨가 고려대 입시에 활용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와 본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모두 허위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에도 고려대 측은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전 장관 딸에게만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에 대해 고려대 측은 두 사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입학 취소 판단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대 측은 "A씨 사안의 경우 입학취소를 검토한 것은 2017년이고 A씨가 입학한 것은 2014년이므로 입시자료 폐기지침에 따른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A씨의 경우 사법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본교가 보관하고 있던 '제출한 전형자료'를 근거로 규정과 절차에 의해 입학 취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조국 전 장관 딸의 경우 입시자료 폐기지침에 따라 본교는 현재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출한 전형자료를 본교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제출 서류가 확보돼야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측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딸과 관련한 입시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지만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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