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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은 18일 성명을 통해 “일부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진행과 여러 의료사고 등 수술실 CCTV 설치 논의를 촉발한 사태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CCTV 설치에 대해)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 사항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전공의들은 수술실 CCTV를 설치하면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로서 갖춰야 할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가 더욱 소외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수술실 CCTV가 의료진 업무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수술실이라는 공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집도의에게는 업무공간”이라며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고 근로기준법 상으로 혀용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는 오히려 환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 위험성 및 유출로 인해 환자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지난 2014년 강남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촬영된 환자 나체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사례처럼 병·의원이 수술실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및 이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및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토론토 성미카엘병원에서 고안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는 의료진끼리의 대화를 기록하는 장치다. 수술기구의 움직임, 환자 혈압, 체온, 심박동수 등도 함께 기록된다.
대전협은 이 장치를 도입해 수술기록부 및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고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해 비의료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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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