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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시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모든 해외발 입국자는 2주간 격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국내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예외는 있다"고 했다.
2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모든 해외발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해외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자가격리 예외 사항을 뒀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공무나 중요한 비즈니스, 장례식장 참석, 직계가족 방문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를 면제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단체여행에 대해선 현재 추진 중이다. 개인여행보다 관리가 수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당국은 방역 수준이 우수한 국가에 한해 여행 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설정해 단체여행을 허용키로 했다. 트래블 버블이란 방역 우수국가들이 상호 협정에 따라 자유로운 관광을 위해 상대방 관광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당국은 현재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호주, 이스라엘 등 7개 국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방역 우수국가들과 협의를 하더라도 항공편은 한국과 상대국의 국적사 직항편으로 제한한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예방접종 대상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거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격리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곤 모두 자가격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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