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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 절차가 다음 달부터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인허가 의제 도입이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일괄 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시행령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와 설비 사항과 함께 설치 비용과 소요 기간을 작성하면 된다.
첨부 서류는 설계도서, 공정일정표와 같은 설치 관련 서류,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설치계획 기술 검토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추후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설명회를 열고,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제작되고 있는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결함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도 운행 자동차에까지 확대했다. 이는 올해 12월 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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