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무등록업체에 하도급을 제공한 건설업체의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해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존 법률은 불법 하도급(일괄·동종·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가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삼진아웃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등록업체에 대한 하도급도 해당 규정 대상에 포함했다.

발주자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설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기존에도 운영되는 조항이었으나 이해당사자 간의 혼란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건설업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