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소송이 마무리됐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에 이어 이온바이오파마와도 합의를 도출해 내면서다. 사진은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상품 '주보'./사진=대웅제약 제공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소송이 마무리됐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에 이어 이온바이오파마와도 합의를 도출해 내면서다.

메디톡스는 21일(현지시간)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 이온 바이오파마(이하 이온, AEON Biopharma)와 합의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메디톡스가 제기한 소송은 일단락됐다.


합의에 따르면 이온은 메디톡스에 향후 15년간 라이선스 제품(ABP-450)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된다.
또 이온은 현재 발행된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하게 된다.

메디톡스는 합의 대가로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철회하고 지난해 ITC가 내린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온은 대웅제약으로부터 ABP-450(국내 상품명 나보타)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도입했다. 이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및 다른 국가에서의 치료 목적에 대한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