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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생산을 지원키 위한 이번 우선심사 대상지정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백신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해 백신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을 직권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생산 기술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지정 제도를 활용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등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기업의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출원은 지난 5월말 기준 16건이며, 향후 정부 지원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면 신청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지원을 위해 백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내 생산과 함께 연구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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