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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백승흥·임기향 진주시의회 의원은 본인과 가족 소유의 마트와 주유소 등에 불법건축물을 증축해 영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3일 <머니S> 취재 결과, 백 의원은 본인 소유의 진주 집현면 소재, A마트 주차장에 시 허가 없이 하우스와 창고 등을 짓고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사실이 진주시로부터 수개월 전 적발돼 시정명령 이행과 벌금을 부과 받았지만 개선 없이 그대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백 의원 소유의 A마트는 최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음료 및 식자재 등을 노상 주차장에 적재해 직사광선에 노출된 패트병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진주시로부터 4~5개월 전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50만원을 부과 받았다"며 "1년간 유예기간이라 불법건축물 등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장인 소유의 주유소이며, 당선 전 소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라 당시에는 잘 몰랐던 사실이며, 앞으로 시의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곧바로 시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언론에서 제기하는 시의원의 막강한 권력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같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진주시로부터 4~5개월 전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50만원을 부과 받았다"며 "1년간 유예기간이라 불법건축물 등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장인 소유의 주유소이며, 당선 전 소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라 당시에는 잘 몰랐던 사실이며, 앞으로 시의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곧바로 시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언론에서 제기하는 시의원의 막강한 권력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같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A마트와 관련해 강제성은 없지만, 직사광선 노출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제품마다 보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명시된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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