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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이 '이용약관 심의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독점 플랫폼 기업의 요금·수수료 갑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수수료나 서비스 요금 등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약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두도록 규정했다.
소수 독점 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가 이용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행법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요금·수수료 인상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준호 의원은 “극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은 과도한 요금 인상, 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기준 강요, 소비자 부담 전가 유도 등 폐해로 귀결될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며 “법제도적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ICT 정책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며 “법제도적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ICT 정책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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