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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원인 A 씨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 1항 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정치인은 법에서 규정한 방법이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없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은밀하게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 시장은 2018년 4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시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30여 년 정치인으로서 금전적 문제는 깨끗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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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