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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윤성환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 소재 커피숍 등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에게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윤씨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맡고 있는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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