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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구미을)은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진행 과정에서 이통사에 광고비를 전가하는 불공정행위의 개선이 늦어지면서 동의의결 재원마저 이통3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이통3사 대상으로 광고 및 무상수리 관련 비용을 전가하고 보조금 지급과 같은 경영 활동에도 간섭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애플코리아는 공정위에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1000억원 규모 상생지원안을 담아 최종 확정됐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확정 이후에도 이통3사와 기존 불공정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자사 광고비를 이통3사에 전가하고 있다. 동의의결을 신청한 2019년 6월 이후 현재까지 2년 동안 광고비 전가를 통해 얻은 이익도 동의의결과 무관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이통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를 연간 200억~3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년간 애플이 얻은 부당이득을 산출하면 400억~600억원에 달한다. 애플이 부담할 상생방안인 동의의결 금액 1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가 이통3사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지적이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작일인 7월1일 이전까지 불공정행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애플의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당국은 애플코리아가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며 “동의의결 신청 단계에서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시작돼야 동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 꼼수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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