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제도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3시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모습.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제도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오후 3시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신고서 작성방법 및 실제 신고규정 위반 사례 ▲최근 기업결합제도 개선사항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회사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원, 타방은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이다. 결합당사회사가 2조원 이상의 대규모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시기는 사전, 사후로 달라진다. 결합을 실행하는 회사는 규모가 작더라도 그룹 기준으로 대규모 회사인지 살펴야 하고, 해당하면 결합행위(주금납입·합병등기 등) 완료 전 계약단계에서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선 신고서 작성방법과 관련 제출서류를 설명하고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계열사 간 결합 등 결합 내용에 따라 간이신고 서식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간이신고 대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속한 심사 마무리를 위해선 관련 자료의 신속한 제출이 중요하다. 법정 신고처리기간은 30일(90일 연장 가능)이지만 보정자료 제출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빠지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 세션에선 새롭게 신고의무가 생기는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소개한다. 현행 신고기준은 회사 규모로 단일하나,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개정법은 회사규모 기준에 미달해도 거래금액 또는 계약금액 기준 등 이원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방역상황을 고려해 설명회는 유튜브 채널 '공정위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이날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강의자료를 내려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