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절취한 후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은 후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알코올의존증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1시25분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던 택시기사 B씨(79)를 폭행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왜 먼 길로 돌아가냐” “너 죽어볼래” 등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겁에 질린 B씨가 인근 파출소로 이동하려 하자 A씨는 택시에 꽂혀 있던 열쇠와 주먹 등을 이용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겁에 질려 도망간 사이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하던 B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해 절취했다”며 “택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과거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