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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먼저 접수한 사건부터 처리할 방침이다. 정식 사건번호가 붙은 사건은 현재까지 9건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공제 1·2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면담보고서 유출 의혹(공제 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공제 4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공제 5·6호), 윤 전 총장 직권남용 사건(공제 7·8호), LCT(엘시티) 비리 봐주기 수사 사건(공제 9호) 등이다.
공수처는 1호 사건부터 차례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그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 교육감 소환 조사만 남은 상태다.
다만 공소제기와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있어 사건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거나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는 불기소 결정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다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공수처와 검찰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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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