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가 28일 오전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여기자 성추행 의혹'에 대한 반박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오태완 의령군수 여기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여성단체까지 피해자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오 군수는 자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성 댓글러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한 언론인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남 지역 여성단체는 "성폭력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는 심각성을 묵과할 수 없기에 의령군 및 경남도의 즉각적인 2차 가해 중단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30일 오전 11시 의령군청 앞에서 열린다.
오 군수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 신분인 K씨가 지난 재선거 기간 모후보를 지지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같은 SNS에서 오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을 수 차례 달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악성 댓글을 단 K씨 등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오태완 군수 관련 언론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사진=의령군 제공. 오 군수 측은 최근 여기자 성추행 관련,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게재하는 특정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오 군수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화를 수신 정지했다'는 허위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이다.
오 군수 측은 "허위사실을 문자나 카톡 등으로 퍼나르는 행위는 군과 군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빌미로 '집회나 시위를 하는 행위와 단체' 등을 포함해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고소장이나 내용을 문자로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령군 고문 법률인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도 없이 SNS나 문자, 카톡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해당 행위자에게 형·민사상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