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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라는 제목의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넣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며 분노했다.
조선일보는 논란이 일자 이틀 뒤인 23일 자사 홈페이지에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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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