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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486개사(응답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부개정 산안법의 산재예방 효과성에 대해 71.9%가 ‘영향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원청)에 대한 규제와 처벌수위만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부개정 산안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정에 대해서는 ‘원청 및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제도’(51.0%)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해제 제도’(28.1%)로 조사됐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근로자 의무규정 확대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5.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현행 법상 사업주 관리감독만으로는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사고예방이 불가능’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을 꼽았다.
산재 감소를 위한 산안법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원·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구분 명확화’,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상세 규정 필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서는 43.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재예방을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현재와 같은 처벌위주의 정책기조가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48.8%가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감독정책 수립’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처벌중심의 입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예방중심으로 행정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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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