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가 지난해 7월 4일에 임야 88필지, 12월 28일에 임야·농지 2필지를 지정한 이후 추가 신규 지정으로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투기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18개 시‧군 일부지역(3.3㎢)의 임야와 농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