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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감금 혐의도 받고 있다. 차 안에서 한 여성이 내려 달라고 말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에 타고 있었던 여성은 박규리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감금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A씨는 충청도 소재 모 건설업체 창업주의 손자인 송자호씨로 박규리의 7세 연하 연인이다. 두 사람은 공통 관심사인 미술을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9년 공개 열애를 선언했다.
송자호 측은 "송자호씨는 이 점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크게 후회하고 있으며 향후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뺑소니, 동승자 감금, 역주행 등 함께 알려진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대호는 송자호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차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옆에 주차돼 있는 차와 살짝 추돌을 하게 됐다. 그런데 송자호씨는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현장에서 발렛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알려드려서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고만 생각했고, 이에 발렛 직원분들에게 '보험사를 불러주세요'라고 이야기 한 다음 그만 계속해서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돌을 한 곳은 주차장이고 인명피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즉 뺑소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동승한 여성 B씨를 감금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스스로 차에 탄 것이지 송자호씨가 강제로 차에 태운 것도 전혀 아니고 강제로 하차를 막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당시 송자호씨는 위 동승자가 택시를 잡거나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있도록 대로변에 내려주려고 했었던 것뿐이다. 이후 송자호씨는 차를 출발시켜 청담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갔고, 그때 경찰차가 따라와서 대로변에 차를 정차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때 동승자분도 안전하게 하차를 하게 했고, 전혀 감금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법무법인 대호는 "B씨는 송자호의 사업과 관련해 알게 된 지인이었고, 당일에도 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억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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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