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여권을 신청할 때 직접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 절차를 바꿨다. 사진은 미국 국기와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의 모습. /사진=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여권을 신청할 때 성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 절차를 변경했다. 남성과 여성 뿐만 아니라 제3의 성도 여권에 표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여권 발급 절차 및 해외출생 영사보고서(CRBA) 발급 절차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국무부는 여권 신청 시 성별을 '남성'과 '여성' 중에서 신청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한 성별이 다른 신분증과 일치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의료 인증도 필요 없다.

이와 함께 제3의 성을 의미하는 '논바이너리'(non-binary), 여성과 남성이 혼합된 '간성'(intersex), 남녀로 자신의 성별을 규정하지 않는 '젠더 비순응'(gender non-conforming) 등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실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LGBTQI+ (성 소수자) 시민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역의 정부 기관에 성 소수자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