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 상반기 발생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 상반기 발생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용자 불편이 높았던 웨이브·네이버·카카오톡에 대한 조치결과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서비스 안정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 부가통신서비스 10여건으로, 이들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 상반기 발생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제공=웨이브
먼저 지난 1월 웨이브에서는 일부 주문형 비디오 콘텐츠의 이용이 제한되는 가 하면 콘텐츠 간 장면 섞임 현상이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주문형 비디오 콘텐츠가 유지보수작업 중 삭제되자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고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웨이브에 클라우드 파일 접근 권한 설정을 부서별·업무영역별로 세분화 하도록 했다. 또 유사시 콘텐츠를 즉시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전용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저장소를 추가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 상반기 발생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홈페이지 화면 캡처
분산 서비스 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고 접속장애가 발생한 네이버에 대해선 디도스 자동방어 장비를 상시 운영하고 추가적인 방어 기반(인프라) 증설 및 분산 서비스 거부 장애 대응을 위한 자체 지침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 병목현상으로 약 2시간 동안 로그인 실패·메시지 수발신 장애가 발생한 카카오톡에 대해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메시지 서버의 사전 오류검증을 강화하고, 신속한 접속 서버 증설을 위한 예비 서버 장비의 확보 및 자체 장애 대응 지침을 개선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 상반기 발생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제공=카카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연내 업계와 함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부가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안정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향후에도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히 협력하여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