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분양권 전매 시 세금 중과를 앞둔 지난5월 광주지역 분양권 전매가 전월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광주광역시 동구 전경/사진=머니S DB.
6월1일 분양권 전매 시 세금 중과를 앞둔 지난5월 광주지역 분양권 전매가 전월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양도분부터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 시 70% ▲2년미만 60%를, 분양권은 ▲1년 미만 시 70% ▲2년 미만~ 2년 이상에는 6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기존 40~50%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지난 5월 광주 아파트 거래는 4236건으로 전월 3040건에 비해 늘었다.

이 가운데 분양권 전매는 598건으로 전월(415건)대비 30.6% 증가했으며, 올해들어 가장 많았다.

광주지역 분양권 전매가 이처럼 는 것은 지난달1일부터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를 낼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만,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가 올해 6월 1일부터로 유예됐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 5개 전 자치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포인트씩 올랐다.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만 내면 됐다가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진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달부터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현실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 매물과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