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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액화가스 등 산적액체화물은 고유 특성 또는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해 화재·폭발·유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곡물·광물과 같은 산적고체화물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분진 등을 작업자가 흡입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 해운선사 및 산업계가 산적화물 관련 규정을 한눈에 파악해 준수할 수 있도록 '산적화물 해상운송 관련 규정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
안내서에는 관련 국제규정에 근거해 산적화물 종류별 포장·산적방법과 일반화물, 위험물 등 분류체계가 담겨있다. 산적화물의 위험성·유해성 평가방법 및 선박운송을 위한 국가 간 합의 절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담았다. 안내서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031-389-2108)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산적액체위험물 적재 및 격리 지침'을 마련하고, 산적액체위험물의 격리 필요 여부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판별프로그램 서비스(www.komdi.or.kr→산적케미칼 격리 툴)도 개발해 지난달부터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한국 선사들의 산적화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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